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정9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 공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 공업자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 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월경부터 2017. 6. 15.까지 ‘ 생선 까스 (100g ×20EA)' 와 ’ 고구마 치즈 돈까스 (230g ×10 개입)‘ 제품을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식품제조 가공업 및 축산물 제조가 공업소인 ’D ‘에 제조가 공을 의뢰하여 판매하면서, 두 제품의 포장지 표시사항에는 판매원을 자신의 상표 ’C( 주)‘ 로 표시하여 생선 까스 제품은 774개 14,731,000원, 고구마 치즈 돈까스 제품은 11,571개 25,836,330원의 총 합계 40,567,330원 상당을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