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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4. 11: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E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나뭇잎 등 퇴비를 피해 자의 집 마당에 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퇴비를 치우고 있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담은 고쳐 주지 않고 피해자가 마당 청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 야 씹 새끼야, 니 네 집만 청소하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16:00 경 위 E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 담벼락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강도 새끼야, 니 마누라랑 씹도 못 하냐,

집 왜 부수었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를 2회에 걸쳐 던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원형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 13. 18:40 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E 원룸 앞 노상에서 지팡이로 위 원룸 1 층 출입문을 치다가 원룸 학생들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해 원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간 후 그 곳 원룸 2 층 계단에 걸터앉아 “ 왜 창고를 부쉈어” 라는 등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20:30 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E 원룸에서 다른 학생들이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해 위 원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D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쾅쾅 두드리며 “ 씹할, 나와, 나오라 고” 라는 등 고래 고래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