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26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B와 공모하거나 B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정화조 청소비 부분 역시 B가 단독으로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를 횡령하는데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E맨션(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한 사람이고, B는 2007. 11.경부터 이 사건 맨션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⑴ 신규 입주자 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5. 29.경 이 사건 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맨션에 신규 입주한 F으로부터 입주자 예치금(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4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맨션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3. 28.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4만 원의 입주자 예치금을 임의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