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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정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2』 피고인은 2014. 9. 4. 16:56경 순천시 율산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직장인 피해자 한국스마트에너지기술㈜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 C에게 이직확인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결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의 덮개를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정163』

1. 피고인은 2014. 9. 11. 09:42경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순천시 율산길 19에 있는 피해자 한국스마트에너지기술 주식회사에서 “진정취하서와 합의서를 되돌려 달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D에게 “나쁜 년아 왜 서류를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력시설물설계 및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합의서를 내놓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이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을 나가버리자 계속하여 “이런 회사는 처음 보았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력시설물설계 및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10:19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합의서를 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력시설물설계 및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진정취하서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