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2000. 7.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인 H(1982. 9. 16. 사망하였다)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딸이다.
나. 피고들이 2013. 4. 23.부터 2014. 7. 4.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지분은 각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1970.경 원고를 사실상의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1982. 9.경 원고에게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I의 제사를 맡아서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적이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이상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K의 장남이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이에 망인의 모 L(1969년경 사망하였다
)은 망인, H(원고의 부친 , 망인의 동생 M에게 원고를 G의 양자로 보내어 대를 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