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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25. 선고 67후14 판결

[등록상표취소][집15(2)행,045]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1964.5월까지 갑이 이 건 등록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회사와 합병발족하면서 갑의 개인기업체는 그 해 10.15. 관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과 1966.4.4. 및 그 해 4.20. 피심판청구인회사가 심판청구인회사에 이 건 상표사용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뿐이고 갑이나 피심판청구인회사가 폐업합병 이후에 상표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바 없음에도 이 건 상표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각 호 의 어느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같은 법 제23조 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평화유지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유지세재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그 전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제13류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9.7.18. 소외 1이 출원하여 그해 8.21 등록이 된 후 그 영업과 함께 양도증에 의하여 1966.3.25. 소외 2에 다시 동인으로 부터 1967.1.25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뒤에서는 위 소외 1이 1964.5까지 위 상표를 그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 회사로 합병발족하면서, 소외 1의 개인기업체는 그해 10.15 소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이유설시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것은 1964.5월까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전시와 같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합병된 후 개인기업체를 폐업한 것과 1966.4.4및 그해 4.20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심판청구인 회사에 이 사건 상표사용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뿐이고, 위 소외 1이나,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폐업, 합병이후에 상표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바 없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23조 각 호 의 어느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뜻을 설시한 것은 필경 상표법 제23조 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함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