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취소][집15(2)행,045]
상표등록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1964.5월까지 갑이 이 건 등록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회사와 합병발족하면서 갑의 개인기업체는 그 해 10.15. 관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과 1966.4.4. 및 그 해 4.20. 피심판청구인회사가 심판청구인회사에 이 건 상표사용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뿐이고 갑이나 피심판청구인회사가 폐업합병 이후에 상표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바 없음에도 이 건 상표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각 호 의 어느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같은 법 제23조 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평화유지공업 주식회사
고려유지세재 주식회사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그 전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제13류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9.7.18. 소외 1이 출원하여 그해 8.21 등록이 된 후 그 영업과 함께 양도증에 의하여 1966.3.25. 소외 2에 다시 동인으로 부터 1967.1.25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뒤에서는 위 소외 1이 1964.5까지 위 상표를 그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 회사로 합병발족하면서, 소외 1의 개인기업체는 그해 10.15 소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이유설시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것은 1964.5월까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전시와 같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합병된 후 개인기업체를 폐업한 것과 1966.4.4및 그해 4.20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심판청구인 회사에 이 사건 상표사용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뿐이고, 위 소외 1이나,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폐업, 합병이후에 상표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바 없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23조 각 호 의 어느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뜻을 설시한 것은 필경 상표법 제23조 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함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