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E’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인 및 동거인이자 위 점집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점집의 신도이다.
한편, 피해자 F(여, 32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점집에서 기거하며 지내던 신도이고, 피해자 G(62세)은 피해자 F의 아버지, 피해자 H(여, 58세)은 피해자 F의 어머니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F은 2016. 5.경 우연히 피고인 A이 진행하는 ‘E’이라는 I 방송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고민 상담 등을 하며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8. 3.경부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동거하는 위 점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 F은 평소 위 점집의 신도였던 J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2019. 2.경 J을 모함할 생각으로 피고인 C에게 ‘내가 복용하는 알약이 없어졌다’고 말한 후 몰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알약(비타민) 2정을 피고인 C의 아기 분유통에 넣은 후 마치 J이 넣은 것처럼 ‘아기 분유통에 알약이 들어있다’고 말하였고,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자 익일 피고인 C에게 ‘사실은 내가 넣었다. 비타민이었다’라고 실토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F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행동하며 여러 신도들의 관심을 얻고 돈을 빌리곤 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해 왔었고, 위 사건을 계기로 2019. 8. 9.경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통해 그간 딸인 피해자 F이 해 왔던 말(가족 구성원, 가족의 인맥, 재력 등)의 진위 여부를 묻고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