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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몰 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 공모관계 포함 )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 및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다수의 접근 매체를 수령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위 범행은 다른 일반적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에 일부 가담하여 그 ‘ 인출 책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한 사안이므로 그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동기,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추가범죄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당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의 결정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위 접근 매체에 연결된 다수의 계좌들은 실제 추가 적인 범죄에 악용되어 다른 큰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7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