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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6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교육청에 무선 마이크를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납품 후 1~2 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6. 무선 마이크 납품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3,000만 원 입금 증,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