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 및 방위산업체 관련 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 13.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C 후속함 3척(16, 17, 18번함)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선박에 설치하는 장비들 중에는 원고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는 장비(이하 ‘관급장비’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6. 13. 위 관급장비의 조립과 관련하여 피고를 보험자로, 원고와 방위사업청을 피보험자로 하는 ‘조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 보험기간(담보기간과 관련된 조항에 준함) 2013. 5. 9. ~ 2014. 12. 1.까지(10주간 테스트 기간 포함) 제1부문 물적손해 부보항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1. 조립공사 1-1. 조립품목 1-2. 제3자 배상책임 담보 1-3. 조립비용
2. 토목공사
3. 잔존물 제거비용
4.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으로 발주자의 시설내 또는 공사장에 있는 재산 KRW 153,966,128,000.- (CSL ₩1,000,000,000.-) 가스터빈부문: 제작자결함담보, 테스트에 대하여 한 사고당 ₩500,000,000.- 자연재해/제작자결함/기타 테스트에 대하여 한 사고당 ₩100,000,000.- 기타의 위험에 대하여 한 사고당 ₩50,000,000.- 제1부문에서의 총 보험가입금액 KRW 153,966,128,000.- 위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지진, 분화, 해일 폭풍, 회오리바람, 범람, 홍수 산사태 KRW 153,956,128,000.- 한 사고당 ₩100,000,000.- 특별면책사유 -충돌, 좌초, 침몰 그리고 여하한 해상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