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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4가합5854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 및 방위산업체 관련 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 13.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C 후속함 3척(16, 17, 18번함)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선박에 설치하는 장비들 중에는 원고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하는 장비(이하 ‘관급장비’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6. 13. 위 관급장비의 조립과 관련하여 피고를 보험자로, 원고와 방위사업청을 피보험자로 하는 ‘조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 보험기간(담보기간과 관련된 조항에 준함) 2013. 5. 9. ~ 2014. 12. 1.까지(10주간 테스트 기간 포함) 제1부문 물적손해 부보항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1. 조립공사 1-1. 조립품목 1-2. 제3자 배상책임 담보 1-3. 조립비용

2. 토목공사

3. 잔존물 제거비용

4. 발주자가 소유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으로 발주자의 시설내 또는 공사장에 있는 재산 KRW 153,966,128,000.- (CSL ₩1,000,000,000.-) 가스터빈부문: 제작자결함담보, 테스트에 대하여 한 사고당 ₩500,000,000.- 자연재해/제작자결함/기타 테스트에 대하여 한 사고당 ₩100,000,000.- 기타의 위험에 대하여 한 사고당 ₩50,000,000.- 제1부문에서의 총 보험가입금액 KRW 153,966,128,000.- 위험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지진, 분화, 해일 폭풍, 회오리바람, 범람, 홍수 산사태 KRW 153,956,128,000.- 한 사고당 ₩100,000,000.- 특별면책사유 -충돌, 좌초, 침몰 그리고 여하한 해상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