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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나58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②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 한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LG카드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③ 2005. 3. 31. 현재 원고가 양수한 양수금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 연 17%)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각 대출금을 지칭할 때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원채권회사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① 조흥은행 카드론 3,206,471원 296,668원 ② LG카드 카드론 8,744원 4,066원 ③ LG카드 카드론 22,140,000원 14,619,125원 ④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0,000원 1,638,586원 합계 27,355,215원 16,558,445원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2005. 3. 31.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액 43,913,660원 및 그 중 원금 27,355,21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 ②, ④번 채권 1 갑 제6호증의 1, 2, 4,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1. 5. 29. 조흥은행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3,000,000원, 이자율 연 “P 4.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한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01. 5. 27. LG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