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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43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M(대표이사 D, 이하 ‘M’이라 한다)이 G 부지에 시행하는 아파트신축사업의 설계용역대금 50억 원을 받지 못하다가 2007. 12. 26. D 사무실에서 E을 공동투자자로 소개를 받고 설계비 1억 원을 받았을 뿐 25억 원의 투자금과 관련된 말을 E에게 한 적이 없고 이를 그대로 증언하였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2. 26.경 M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D이 ‘피고인이 사돈으로부터 25억 원을 빌려다 주어서 17억 원을 G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8억 원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사돈이 25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설계 때문에 G 원장인 J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M 부회장으로 일했던 H도 2007. 9. 초순경 피고인이 D에게 25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D이 투자가 필요한 입장에서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E에게 자신들이 추진한 내역을 설명하면서 G에 17억 원을 제공하고 토지승낙서까지 받았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은 17억 원과 25억 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나, D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G 관련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H 등이 가지고 온 사용승낙서를 보고 1,500억 내지 1,7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