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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9: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 이쁜 아 전화번호 좀 줘, 같이 술 마시자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저리 가라” 고 말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왜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여 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 씨발 년 아, 경찰 빨리 불러, 불러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