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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7549

가맹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 모형 등을 제작하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인 ‘C’에 관한 가맹 사업을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7. 원고가 피고에게 C 교육프로그램 관련 교구재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부천시 원미구청 관할 지역 내에서 방과 후 강사를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항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의 여하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제6항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표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제17조(계속가맹금) 계속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또는 교재사용료 수강료 10% 월 마감 후 익월 15일 반환 안 됨 매월 후불로 지급하는 성격임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제2항 가맹점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직전 분기의 총매출액을 서면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