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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15 2019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3:56경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호 오죽헌 앞 도로상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78.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