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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19노27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에 반해 피고인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G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원심판결문 제2쪽 5행에서 제4쪽 제15행에 걸쳐 자세하게 설시한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 증인 G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