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정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내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E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77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8:12경 A 명의 G은행 계좌(H)로 770,000원을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