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4. 3. 24.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고령군 G에 거주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 선거인이며, 피고인 C은 경북 고령군 G에 거주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 선거인으로 H 이장이고, 피고인 D는 위 A의 배우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금품 제공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카센터에서,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의 K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에게 “가게에 오는 손님이나 주위에 이야기를 잘 좀 해 달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나) C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C의 비닐하우스에서, 2014. 6. 4. 실시되는 고령군의회의원선거 ‘F’선거구의 K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C에게 “내가 이번에 K정당 공천신청을 해 놨다. 주위에 얘기 좀 잘 해도” 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위반(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위반) 선거일이 아닌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