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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남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5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2,000만 원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C 명의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 내지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및 차용증 사본 첨부),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차용금 교부 방법에 대한 수사),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사본 2부, 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2018. 5. 15.자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한 수사),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