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10.15 2019노292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E과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과음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C의 사체에 불을 놓아 사체를 훼손하고 그 불이 업소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를 철거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게 된 이유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피고인의 경찰신고 위협에 ‘신고하라’며 환불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살해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8개월 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