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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D(2011. 9. 30. 경 주식회사 E에 흡수 ㆍ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E은 2014. 6. 경 주식회사 F에 흡수 ㆍ 합병됨) 의 주식 4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2000. 1. 경부터 2008. 11. 17. 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12. 5. 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각각 30% 씩 보유하고 있던

H, I로부터 주식 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그 때부터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운 영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 없이 2008. 6. 9.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K )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 장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 받아 임의 사용하고, 같은 날 16:44 경 위 J에게 L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M) 로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