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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7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1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관리하는 밀감과 수원 창고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쉐보 레 트랙스 차량 리모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리모컨 열쇠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것으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취 일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2016. 1. 1. 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2016. 3. 경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법원에 2017. 7. 25. 제출한 탄원서에는 ‘ 피해자의 허락하에 들어왔고, 자동차 키를 가져가는 것도 피해 자가 인 지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0. 11.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 물 증을 잡지 못해서 신고할 수가 없었다.

2017. 4. 14. 경에야 피고인을 서귀포 경찰서에 신고했다’ 고 진술하여서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수원 창고에 가끔 씩 드나들었고 절취를 당했다는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인 하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서 넓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자동차 리모컨 열쇠를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금방 탄로가 날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