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908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87,606,305원과 그 중
가. 37,375,581원에 대해서는 2013. 11.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액면 24,269,883원 약속어음 및 액면 25,960,841원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 청구 부분 중 만기일 이전 기간에 대한 어음법 상 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