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가량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