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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2층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자, 인근에 있던 F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진 다음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의 영상 재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4. 12. 13. 22: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2층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자, 인근에 있던 F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진 다음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대법원 1991. 1.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