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0』
1. 2016.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강원 춘천시 B 일대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아들이 서울에서 타투 영업을 하려고 한다. 필리핀 현지에 가서 아가씨 2명을 데려와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2017. 2. 23. 계를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아들의 타투 사업을 위해 필리핀에 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다수의 계에서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곗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수협은행 계좌(F)로 입금 받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150만 원을 면제받았다.
2. 2016.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G병원에 입원해 있다. 음주 사고로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차도 폐차를 해야 하는데 그 차도 아들 지인 소유 차량이다. 차 수리비와 아들 병원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이를 빌려주면 2017. 7. 27. 1,000만 원짜리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금을 6-7개월 이상 불입하지 못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계를 가입하였음에도 가입 직후 계주에게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열악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속된 변제기일에 곗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17,12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