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부산 동구 E에 위치한 스마트 폰 판매업체인 피해자 ‘F( 부산지사) ’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로, C은 고객 유치 및 사업 설명 강의를, D은 다단계판매 강의 및 업무 보조를, 피고인은 전산업무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F(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스마트 폰을 중고 스마트 폰 업자인 G에게 판매한 후 그 매각대금을 술값 등 유흥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이 위 F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갤 럭 시 S7 2대, LG G5 1대를 위 G에게 넘겨주고 즉석에서 그 대가로 1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술값 등 유흥비로 임의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80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카 톡 대화내용, 피해 품 일련번호, I 통화보고,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