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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7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고소인 C에게 “입주민들 상대로 전자제품을 반값을 구매해 줄 수 있으니,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반값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2009노3006, 2009노4267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