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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829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A은 2018. 5. 20. 피고와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중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매 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5. 20.부터 2020.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0.부터 2020. 5. 30.까지 약 24개월 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나, 차임은 185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A은 2020. 4.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05만 원{= 840만 원(= 35만 원 × 24개월) - 기 지급 차임 185만 원 - 임대차 보증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7. 2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