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0: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피해자 D( 남, 19세) 의 일행이 하는 얘기를 듣고 웃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의 일행이 왜 웃냐고 하자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남, 20세) 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술집 밖에서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쥐고 주차된 차 쪽으로 밀고 가 차에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에 쿠스 차량의 보닛 위로 E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발로 휀 다 부위 등을 차서 찌그러트려 위 차량을 수리 비 3,743,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및 재물 손괴),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