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3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B, C는 F교회 교인들이고, 피고 D는 위 교회 목사이며, 피고 E은 G교회 목사이다. 2) 피고 B, C는 원고가 교회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에도 ‘A(원고)이 교회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였다’라고, 원고가 교회 통장을 명의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교회 통장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라고, 원고가 돈을 유용하지 않았음에도 ‘A이 교회 헌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300만 원 ~ 6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여 원고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었음에도 ‘재정 지출 또한 제직회와 공동의회 한 번 열지 않고 성도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A 무임장로 마음대로 4년 동안 독단적으로 지출하였다’라고, 목적헌금은 목적헌금으로 사용했음에도 ‘A이 교회의 목적 헌금인 건축헌금, 차량헌금, 선교헌금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경상 재정에 포함하여 본인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말하여 각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D는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

3) 피고 E은 2016. 10.경 서울 H교회에서 열인 I에서 J노회 총대로 참석하여 ‘A 장로는 나쁜 장로이고 그로 인하여 부흥이 안된다, 교회 선금을 유용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4) 피고 B은 2015. 7. 5. F교회 식당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 등에게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각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가 제1, 2,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