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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19693

공사대금반환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70,800,000 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 피고에게 부천시 C, D 지상 2개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철근 코크 리트 공사 중 형틀 목공공사를 110,000,000원에 재 하도급하였는데, 피고의 시공 불량으로 원 청인 E㈜, ㈜F로부터 공사대금 중 23,705,000원이 감액되었는바 피고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23,70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는 부천시 C, D 지상 2개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공사를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0일에 지급)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7,80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9. 2. 23.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총 47,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20. 7. 16. 이 사건 반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0,800,000원(= 110,000,000원 7,800,000원 -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3. 11.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16.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