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5. 30. 00:25 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씨 발 놈들아! 내가 깡패다.

이런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도로 걸어 나가려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양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가 A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각 벌금 300만 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