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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5누59893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2015. 9. 2.자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요건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6조의4 제1항 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6조의4 제1항에 기초한 피고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이 처분의 사전통지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더풋샵’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법 2조 2호에 정해진 가맹본부이다.

㈏ 피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⑵ 원고의 ‘더풋샵’ 가맹사업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 ㈎ 원고는 ‘더풋샵’이라는 영업표지로 피부관리, 발마사지 등의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2008. 11. 11. 가맹사업법 6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다음, 매년 이를 변경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