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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0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