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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131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