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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8.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5. 임금 255,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54,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8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1,175,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95,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 H, I의 각 진정 신고서 및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