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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107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2. 원고에게 ‘금액 450만 원을 2008.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이하 ‘이 사건 자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5411, 2011하면54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8.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9. 4.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 및 위 자필확인서상의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