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9.03 2012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단거리를 운행하여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의 경우 운행거리의 장단은 의미가 없는 점 및 다른 범죄인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리베로 승용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처는 모두 청각장애인으로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농사를 지어왔고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