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980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담양군 J 전 1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전남 담양군 J 전 1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