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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35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1 쪽 마지막 행의 ‘ 교부 판매 ’를 ‘ 교부판매’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3쪽 14 행의 ‘ 영업장 부 사진’ 을 ‘ 영업장 부 사본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제 66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