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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 72에 있는 신천역 앞길을 청구 사거리 쪽에서 신천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 차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 경찰관이 오면 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