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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동부 네거리 교차로를 대전 복합 터미널 쪽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 E 차량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F(59 세) 운전 G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다발성 염좌, 슬 부 염좌, 두부 좌상,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