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4 2013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묵지마을 앞 도로를 월영동 쪽에서 진동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2동에 있는 엠에이치(MH)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