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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20. 6.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