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20. 6.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20. 6.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