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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7고단120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 A는 2017. 4. 16. 15:00 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군산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E(2.72 톤 급) 의 ‘F 연안 복합 (2.72 톤)’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어선 표지판을 선명과 톤수를 알 수 없는 무등록 어선의 조타실 우현 측에 접착제로 부착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 A는 2017. 4. 20. 20:00 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1:00 경 부안군 위도면 임 수도 인근 해역에 이르기까지 가. 항과 같이 E 어선 표지판을 무등록 어선에 부착하고 운항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2017. 4. 10. 경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비 응 항 급유소에서 피해자 군산 수협의 유류공급 담당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를 구입하며, 마치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E에 사용할 것처럼 E의 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면세 유 공급 대상인 E는 엔진이 고장 나 운항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 A는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 받더라도 위 무등록 어선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류공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면세 휘발유 200ℓ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ℓ 의 면세 휘발유( 시가 2,374,960원 상당 )를 공급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0. 21:00 경 전 북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