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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10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1. 00: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말로 15번길 22에 있는 (주) 월드 브라인드사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7세)를 뒤따라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치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ㆍ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나 강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