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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식당의 지배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을 개점하면서 30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데 반하여 위 식당의 보증금 70,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의 운영이 적자인 상태로 이미 그 이전에 식자재를 납품받았던 회사에도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부터 2015. 1. 27.경까지 16,679,916원의 치즈, 휘핑크림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