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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9 2017나517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C, E,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Ⅰ. 기초 사실

1. 위탁공급계약의 체결 등 위탁공급계약서

1. 계약의 명칭 ① 2014년 봄/여름, 가을/겨울, 2013년 가을/겨울 명품 의류 및 잡화 공급계약(5~7월, 11 월~익년 1월) ② 계약총액 - 2013년 가을/겨울 : 12억 8,000만 원 - 2014년 봄/여름 : 12억 8,000만 원 - 2014년 가을/겨울 : 2013년 가을/겨울과 동일

2. 위탁계약금(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총 공급계약액의 2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시즌 별로 입금하기로 한다.

② 시즌별 계약기준이 되는 S/S 시즌은 5월에서 7월, F/W 시즌은 11월에서 익년 1월로 한다.

3. 위탁 판매 수수료 위탁 판매 수수료는 총 판매금액의 25%를 기준하며, 브랜드 시중 판매 가격에 따라 개 별 측정된다.

4. 위탁 물품 공급 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탁계약금(보증금)이 입금되면, 이의 4(2/3/4) 배수까지 공급가 액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7. 정산 ① 원고는 매월 2/4주차에 총 판매액을 정산하여 총 판매액의 75%, 즉 총 판매액 중 수수 료 25%를 공제한 총 공급가액을 피고 회사에게 이체한다.

② 이체 이후 10일 이내로 이체 금액 한도 비율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을 재공급한다.

③ 정산 관련 피고 회사에서 제품의 공급을 15일 이상 지연하거나 자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정산의무도 일시 중지되며 해당 금액을 다른 사입 처로부터 제품을 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위탁공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대금의 결제)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 판매액의 25%(부가세 포함)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물품 판매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공급가액을 매월 말일에 당월 판매 수 량과 수수료를 계산한 보고서와 함께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