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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나88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8행 중 “(20M9”를 “(20M)”으로, 제5면 제9행 중 “정원코드”를 “전원코드”로, 제5면 제20행 중 “꺽임”을 “꺾임”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05591 판결 등 참조). ⑵ 판 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이 사건 중계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 1층(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하 ‘지하 1층’은 단순하게 ‘지하’라고만 한다) 창고 주변부라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